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 실업급여 신청 및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www.ei.go.kr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 위에서 말한 180일은 실제로 근무한 일자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평일 근무 회사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으로 180일을 근무했다고 해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따질 때는 주말을 뺀 평일 근무 일수만 인정이 되어 180일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 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