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및 신청 사이트 실업급여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 한해 실직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불안한 생계를 안정화하고 나아가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크게 실업급여와 재취업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과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사이에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일 것(이 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많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