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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과 신청 방법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총 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과 신청 기간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200만원의 월세 지원을 받게 되시며 이 외에도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알게되실 겁니다.
원룸 및 다가구 주택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달 20만원을 10개월간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월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주거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시행하는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 지원 가능하다!
-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며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생애 1번뿐이며 서울시 청년 주거 포털 공식 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한다. ex) 15만 원 월세면 15만 원까지만 지원해준다.)
- 2022 선정 기준
총 20,000만 명을 선정하며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을 기준을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1 | 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2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3 |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4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분위는 아래 표를 참고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숫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100%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 지원 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한다.)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5~39세 이하인 1인 청년 가구
- 임차보증금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차 건물에 주민등록 등재되어있어야 함)
본인이 위 조건에 부합하다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확인 안할 이유가 없겠죠?
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2년 8월부터 시작되며 2021년에 비해 2,000명이 줄어든 총 20,000만 명을 뽑기로 하였다.
- 추진일정
- 신청 방법
'서울 주거 포털'에 들어가 월세 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housing.seoul.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3.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제외 대상자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만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길 바랍니다.
- 제외 대상자
- 분양권 or 조합원 입주권이 있거나 주택소유자인 경우
- 일반 재산 총액 1억을 초과하는 사람
-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사람
- 임대인(건물주)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그 외에도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조건에 부합되는 헷갈리신다면 제외 대상자 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제출 서류
고시원과 게스트하우스 등에 월세를 내로 사는 사람도 신청 가능 하니 꼭 확인해보자!
- 필요한 제출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①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 밖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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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부기 한줄평
한 달에 20만 원이면 치킨이 10마리!
이상으로 202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1년에 200만 원 아낄 수 있다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잊지 말고 신청합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 소통하실 분들도 댓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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