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유예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여 1년 의 계도 기간을 주며 2022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로 했던 전월세 신고제의 유예 기간 및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전월세 신고 방법을 아시게 되며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청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하고 주민센터까지 가는 번거로움이 사라지실 겁니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지에 대해 찾아보셨거나 전월세 신고 방법 및 온라인,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 찾아보셨던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신고제라고도 불리며 임대차 시장에서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 신고 내용
계약인들의 인적사항 및 임대 목적 내용,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의 전반적인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 신고 대상
전국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월세 30만 원이면 신고 의무는 아님!)
- 과태료 및 계도기간
- [거짓 신고] : 100만 원 과태료
- [미신고] : 4만 원 ~ 100만 원 과태료
단, 2022년 5월까지 과태료 부과 없는 계도기간 운영 중이었지만 이번 선거로 영향인지 1년 더 연장되면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유예가 결정되었다.
혹시나 지금 이사를 계획하거나 예정이시라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한번 알아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2.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방법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는 대표 1가지 플랫폼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or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서 제출 신고와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신고도 가능하게 되어있다.
-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신청을 위해 정부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먼저 접속해야겠죠?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 후 신고할 지역 선택하기
- 신고서 등록 클릭하기
- 전월세 신고서(=임대차 신고서) 첫 화면에서 신청인 구분 선택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하기
- 임대 목적 및 전월세 계약서 첨부하기
- 정보 확인 후 전월세 신고제 신고 작성 완료
- 마지막으로 접수 완료까지 확인하면 완료!!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낼 수 도 있는 전월세 신고제, 지역별로 선택해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대차 신고를 할 지역을 선택해서 알아볼 수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세요
3.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모르면 손해 보는 세부 내용
- 신고의무 대상
임대인, 임차인 일방적 신고가 아닌 둘이 함께 계약 체결 30일 이내 공동신고해야 한다.
- 방문 신고 장소
방문 신청 시 시군구청 및 읍면동과 출장소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 전월세 신고제 연장 이유
정부에서 1년의 계도 기간은 캠페인 홍보 부족의 시간으로 느끼고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신고 현황
작년 21년 6 월터 22년 3월까지 총 122만 건의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계약)가 신고되었으며 매 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 향후 계획
노년층 및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에게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계획되어 있으며 편한 신고 분위기 조성 및 생활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부기 한줄평
이제 월세를 살면 반드시 신고해야겠다!!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세부 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투명한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늘려준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홍보의 부족함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배려는 좋은 선택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관청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 같이 바쁜 시대에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 다 시간을 내서 같이 가기란 솔직히 쉽지 않을 거 같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온라인 신청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전세나 월세를 곧 입주 예정이시거나 주변에 이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주셔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전월세 신고제 인터넷 방법을 꼭 숙지해서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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