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
실업급여 신청 및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
위에서 말한 180일은 실제로 근무한 일자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평일 근무 회사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으로 180일을 근무했다고 해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따질 때는 주말을 뺀 평일 근무 일수만 인정이 되어 180일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 근로 인정이 있어서 1주일 중 평일 5일을 빠짐없이 근무했다면 1일을 추가해줘서 총 6일을 산정하게 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근로기간 합산
만약 3년 이내 계약직 근무를 4개월씩 나눠서 2번 했다면(4개월 일하고 3개월쉬고 다시 4개월 일하고 등) 피보험 단위기간에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 3개월 근무와 그로부터 1년 뒤에 한 5개월의 근무가 합쳐져서 실업 급여를 받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네요,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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