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의 신청방법 및 세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주자격을 갖춘 구성원의 신청으로 최대 30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지원내용 및 선정 기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 내 집 마련이란 꿈에 120% 다가갈 수 있게 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알게 되십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의 신청 방법 및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 국민임대주택공급 사업이란?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을 이용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한국 토지주택공사 or 지방공사에서 건설 및 매입 후 최대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 지원 내용
- 전용 면적 : 50㎡ 미만 주택 / 50㎡ ~ 60㎡ 주택 / 60㎡ 초과 주택을 시세의 3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약 14~20평형의 주택을 공급)
- 임대기간 : 5년 ~ 영구임대(저소득층 대상)
- 지원 대상 및 조건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공급 대상 : 사업 지구 철거민, 장애인, 신혼부부, 영구임대 퇴거자,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등
- 일반 공급 대상 : 아래 표와 같다.
<일반 공급 대상 조건표>
구분 | 조건 | |
전용 면적 50㎡ 미만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인자, 단 50%이하는 우선공급 대상자 | |
전용 면적 50㎡ ~ 60㎡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인자 | |
전용 면적 60㎡ 초과 |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자 |
2. 국민임대주택공급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및 기간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사이트 확인은 필수이다.
- 신청 방법
정부 사이트인 마이홈 포털에 들어가서 공공주택 찾기 및 임주자 모집공고를 눌러 지역을 검색한 후 자신에게 맞는 기관을 찾아서 확인하면 된다.
3. 국민임대주택공급 제출서류
공통 서류와 우선공급 서류가 약간 다르니 자신에게 맞게 준비해야겠다.
-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 초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기관별 요구 서류 |
우선 공급 대상자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 기관별 요구 서류 |
- 문의처
한국 토지주택공사 1600-1004로 문의한다면 더 정확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부기 한줄평
나도 시작은 임대주택으로 해야겠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일반적 국민이라면 바로 집을 사기 힘든 요즘 국민임대주택공급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퀄리티는 높고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로 거주지가 마련된다면 내 집 마련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을 구하고 계시다면 모두 잊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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